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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알기 쉽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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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2022년부터는 세법개정안(2021.07.06)에 따라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이는 일하지 않는 가구를 배제하고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 가구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년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금액이 21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 대상자가 작년에 비해 30만명 늘었으며 또한 일정도 변경되었으며 부모의 집에 거주하더라도 소득기준 자격에 포함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최저시급 에 해당하신다면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꼭 받아가세요!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지급하며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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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조건

    가구의 소득

    • 단독가구 :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3600만 원 미만

    소득의 정의는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공제하기 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모두 합한 가구소득이라 합니다.

     

    가구의 재산

    구성원 모두의 재산이 2억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 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재산의 가구원 모두 6월 1일 에 재산 합계 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금융 제산은 금액 그대로 재산이 되지만 전세금의 경우 거주 중의 기준시가의 55%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의 살고 있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이라면 비록 1억 원의 전세금을 내더라도 3억 원의 55% 인 1억 6500만 원이 전세금으로 계산됩니다.

     

    이경우는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유재산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미만이라면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2022년 근로장려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 ~ 150만 원, 홑벌이 가구 경우 3 ~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0만 원이며 소득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 1년에 1번 (5월) 1일 반기 신청 2번 3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신청안내문을 홈텍스로부터 받게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 1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손 택스(모바일앱) : 손 택스 앱 실행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홈텍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대상자이라고 생각했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 : 신청도움서비스 (1566-3636, 단 5월, 3월, 9월에만 운영)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된 장려금은 심사하여 신청기간 이후 3개월 내 결정되며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참고자료

    근로장려금 관련 추가 참고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대학원생도 근로장려금 가능한가요?

    대학원생이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한다면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타 소득밖에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라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1가구 내 여러 명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둘 이상 거주자가 신청해도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혜자인데 요건이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지금 직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조건은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

    앞으로 다가오는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꼭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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