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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총정리 근로자 및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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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2022

 

2022년 최저시급에 관해서 궁금하신가요. 2020년부터 시급의 10000원 달성을 시도했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상률이 지지 부진했었습니다.  일을 하시는 근로자 분들 그리고 대학원생 분들을 위해 최저시급 총정리를 하였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2년 최저시급 고시

     

    2021년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9,16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는 1주일에 40시간 근무(유급 주휴 포함)시 1914440 원이며 이는 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 모두 적용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인상률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440원 오른 인상률 5.05% 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년도 최저시급 최저월급 상승율
    2022년 9,160원 1,914,440원 5.1%
    2021년 8,720원 1,822,480원 1.5%
    2020년 8,590원 1,795,310원 2.9%
    2019년 8,350원 1,745,150원 10.9%
    2018년 7,530원 1,573,770원 16.4%
    2017년 6,470원 1,352,230원 7.3%
    2016년 6,030원 1,260,270원 8.1%
    2015년 5,580원 1,166,220원 7.1%
    2014년 5,210원 1,088,890원 7.2%

     이는 2020, 2021 보다는 높은 인상율이고 2019년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 실수령액

    주 5일 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 35시간 포함 총 209시간으로 월급은 1,914,440원 연봉은 22,973,280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월급 산정근거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 = 40시간

    ② 주휴시간: 1주간 풀 근무 시 8시간 유급주휴 시간

    ③ 월 산정기준시간: (1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평균 주수 4.345주 (휴일 제외) = 209시간

    ④ 최저월급 계산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회사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50인 미만의 경우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174600원이며 근로소득세는 약 1739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자세한 계산을 위해 4대 보험 계산기, 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2022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임금 식대

    회사에서 월급여에 식대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복리후생비라고 하며 식대, 교통비, 통근비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최저 임금의 2% 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가 20만 원이라면 이 중 최저임금의 2% 인 38,289원을 뺀 161,711원 은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예) 기본금 1,752,729 원 + 161,711 월 = 1,914,400 원 이기 때문에 식대를 20만 원 받는다면 기본금은 1,752,729 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을 입력해야 정확하게 내가 받을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래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2022년 최저임금 위반

    • 2022년 체결한 계약으로 시급에 정해졌더라도 내년 인상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습기간이라면 최저임금의 90 %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년 이상 계약 시에만 성립됩니다. 만약 1년 이상 계약하지 않고 수습기간을 적용하면 위반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2022년 최저임금

     

    대학원생 최저시급

    대학원생은 근로자가 아닌 과제 연구비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제 수주로 벌어 들이는 과제비, 조교 비를 합쳐도 60~130만 원 내외로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로 대우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물가는 높아져 가는데 절대적으로 받는 금액 자체가 작아 같은 인상률로 적용받아도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과학자 양성을 위해 대학원생 처우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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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2022년 최저시급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2년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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